대통령 연임제, 3월 12일 청와대 헌법 개헌안 초안 공개한다 본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한 뒤 오는 2018년 3월 21일 발의할 것으로 전망되고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18년 3월 21일 발의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이날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자문위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하며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겨있으며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이 포함되었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습니다.